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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기

ovnl 발행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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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구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다른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장애나 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고연령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대부분은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소득이 낮은 경우입니다.

반면에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주, 농어업인 등으로 구성되며, 가구 내에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 일부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가족의 소득이 매우 낮아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차상위계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지만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가족 내에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경우나, 자산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가리키며,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월평균소득액 60% ~ 70% 이하이면서 가구주가 해당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경우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이외에도 각 국가에서는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주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 등입니다.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차상위계층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가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 배우자(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하고 있는 경우 분리)는 차상위계층 보장가구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기준은 확인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나 별도 가구에 대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는 차상위계층 보장가구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부채를 고려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은 각종 부동산, 증권,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서울의 기본재산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서는 기본재산액이 8,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구한 뒤, 해당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보기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각종 생활요금 감면

 

생활요금 감면 신청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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