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를 위한 세부 상품 구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심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청년들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자세한 보도자료 보실분은 아래 참고하세요.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입니다. 다만,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만 19~34세의 청년으로서 가입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급 없이 비과세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자
- 해당 상품에 대해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 자
- 예적금, 적금, 청년희망적금 등의 예·적금상품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전 1년 이상 해당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이외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의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지원혜택
- 정부 기여금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금리 혜택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자산형성 확대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혜택
예적금, 적금 납입 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