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34세의 청년층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청년독립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 지원받기 위한 독립가구 구성원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구성원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이 고려되지 않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월세 지원 받기위한 재산평가액 기준을 보면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일반재산가액: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가액: 자동차의 재산가액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부채 중 임차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부채만 인정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하여 전화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된 웹사이트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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