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 혜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이며, 사용 가능한 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소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이상 19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입니다. 즉,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에는 구매내역과 소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소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이상 19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가적인 세무정책 중 하나로, 소비자와 가맹점, 그리고 국가에게 모두 이로운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고, 국가는 세무조사나 세무처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조회서비스" -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와 사용처를 입력합니다.
조회결과에서 해당 거래내역의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ARS (전화번호 126)를 걸고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일자와 사용처를 선택합니다.
조회결과에서 해당 거래내역의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거래익일에 조회가 가능하며, 사용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를 통현금영수증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혜택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계부담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꼭 받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액은 2005년 18.6조원에서 2016년 101.2조원으로 약 5.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나라살림도 나아지고, 가게살림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혜택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신용카드는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평소에 꼭 발급받는 습관이 세금절약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 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구분없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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