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 혜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이며, 사용 가능한 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소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이상 19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입니다. 즉,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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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1.